2014년 대구서구지역자활센터 세입세출 결산서 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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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4년 대구서구지역자활센터 세입세출 결산서 공고

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19조 및 제41조의 6제2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보장기관인 대구광역시 서구청의 승인을 받아 첨부와 같이 2014년도 세입 세출 결산서를 공고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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