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

본문 바로가기
공지사항
> 기관소식 > 공지사항
공지사항

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

최고관리자 0 10114

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
등록일2015/09/23 - △재외국민과 거주불명자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제외 △주택(농지)연금수령액 기초수급자 소득산정 근거마련 △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산하소위원회 구성근거 마련 등 -

□ 보건복지부(장관 정진엽)는 ‘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’의 일부개정안을 마련하여, 9월 24일부터 11월 2일까지(40일간)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.

□ 이번 개정안에는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받거나 자격요건에 부합하는지에 관한 조사를 받는 기본단위인 개별가구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,

-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소위원회의 구성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으로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.

< 개정안 주요내용>

① 개별가구 범위 명확화 (안 제2조)

○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를 받거나 자격요건에 부합하는지에 관한 조사를 받는 기본단위인 개별가구의 범위에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가족 중 재외국민* 및 거주불명자는 제외하도록 하였다.
*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해외이주법 제12조에 따른 영주 귀국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

② 차상위계층 별도 소득인정액 산정기준 마련 (안 제3조)

○ 차상위계층에 대한 소득인정액 산정기준을 사업별로 달리 운영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고 복지사각지대의 폭넓은 보호를 위하여 기초생활수급자 소득인정액 산정기준에 비해 완화하여 정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였다.

③ 소득의 범위 및 재산의 소득환산액 기준 개정 (안 제5조, 제5조의3)

○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받는 주택 및 농지연금액은 소득으로 산정하되, 그 누적액은 부채로 인정하여 주택(농지)가액에서 차감*하도록 하며,
* 기초생활보장제도와 주택(농지)연금 제도간의 합리적 연계방안 연구용역 진행 중

- 가족간의 재산양도 및 처분재산 은닉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는 문제를 차단하기 위하여, 조사일 기준으로 일정기간 이내에 처분한 재산은 수급자의 재산으로 산정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였다.

④ 소득평가액 산정시 소득에서 차감하는 항목 개정 (안 제5조의2)

○ 2015년부터 EITC(근로장려금)가 기초생활수급자까지 전면 확대됨에 따라 자활근로 참여자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근로소득공제를 폐지하고 소득공제 항목을 EITC로 단일화하였다.

⑤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소위원회 구성안 마련 (안 제27조2)

○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생계ㆍ주거ㆍ교육 등 급여별로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였다.

⑥ 위원회 민간위원 해촉근거 마련 (안 제30조의2)

○ 「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」개정에 따라 비위가 있는 등 위원직을 유지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위원에 대한 해촉기준을 마련하도록 의무화됨에 따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위원 등에 대한 해촉근거를 신설하였다.

□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」 일부개정령(안)에 대하여 관계부처와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.

○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(www.mw.go.kr) → 정보 → 법령 → 입법/행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,

○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1월 2일까지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.

< 의견 제출방법 >

○ 제출처
- 주소: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13 보건복지부 6층 기초생활보장과, (우)30113
* 전화: (044) 202-3056/3057 / FAX : (044) 202-3949

○ 기재사항
-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(찬반 여부와 그 사유)
- 성명(법인ㆍ단체는 법인ㆍ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2015.09.23 보건복지부

0 Comments
제목